판매수익 1,200만 원 확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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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주차돼 있는 따릉이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 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해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1,154만 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은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2,000원~1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2024년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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