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제시, 접종증명서 수십장 수상한 발급 의혹

조주연 / 2021-12-26 14:21:46
“시민에게 제출 받았다” 던 B씨 급하게 말 바꿔
개인 접종증명서 수십장 발급했는데 그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표창장 준다며 50명 넘는 행사 치르고 “불가피한 업무”
▲24일 김제시가 행사를 치르면서 참석자 수십명의 접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의 한 지자체가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 수십장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발급한 사실이 세계로컬타임즈에 단독 확인됐다.

 

공문서인 접종완료 증명서는 방역 패스 확인 방법 중 하나에 필요한 서류로 본인에게만 발급된다. 단,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발급해야 할 경우 당사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제한을 둔다.

 

지난 24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 앞서 출입자들의 방역 패스 확인절차가 입구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키로 돼 있어 접종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한 참석자가 방역패스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 김제시 관계자 B씨는 “괜찮다”며 “접종완료 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책상 위에 마련된 노란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접종완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 파일철 안에는 행사 참석자 60여명 이상의 접종 완료 증명서가 수집돼 있었다.

 

취재진이 B씨에게 해당 접종 증명서 출처와 관련해 묻자 “참석자들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 김제시 공무원 B씨가 수십장의 접종증명서를 뒤적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 참석자들에게 “김제시에 미리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제출했다”고 답한 참석자는 단 한명도 만나지 못했다.

 

본인이 제출하지도 않은 공문서를 김제시는 어떻게 확보했을까?

 

만약 B씨의 말처럼 참석자들이 자신의 접종완료 확인 증명서를 사전에 직접 제출했다면 입장 단계에서 “사전에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이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후 B씨는 말을 바꿨다.

 

B씨는 취재진에게 “아까는 잘못 이야기 했다”며 “직원 A씨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참석자들의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의 행정서류를 공무원이 임의대로 발급해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김제시 공무원 A씨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의3에 예외 조항이 있더라.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적당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사람들 동의도 없이도 정보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는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읍··동을 통해 발급을 받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

 

실제 접종증명서를 발급해 준 읍··동 행정복지센터 일부 직원들은 전화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서류를 전화로 발급했다는 점 또한 감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의3‘은 어떤 내용일까?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 내용은 개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법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집할 수 있다는 해석이지 행정서류 발급 업무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김제시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행정서류를 임의대로 발급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임의대로 발급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날 김제시가 진행한 행사는 표창장 전달식으로 80여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 모으려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내 ‘불가피한 업무’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둬가며 시민의 공문서를 임의대로 발급하고 표창장을 전달하는 행사.

 

과연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며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한다”고 사과한 가운데 김제시의 이번 행사가 불가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박준배 김제시장이 청렴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서류 발급 절차에 대해 김제시 감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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