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예정자 선거법 위반 ‘경고’

조주연 / 2022-02-17 14:41:08
출판기념회서 확성장치 통해 “익산시장 출마한다”
익산시선관위, 최 전 차관 선거법 위반 서면 경고 결정

▲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앞서 최정호 전 차관은 지난 12일 수백명을 불러 모아 진행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익산시장에 출마한다”고 외치는 등 반복적으로 익산시장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17일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차관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익산시 선관위는 이날 최 전 차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

 

익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법적 조치는 아니지만, 행정적 조치로는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최 전 차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호 전 차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이 일부 파악한 발언들에서만 익산시장이란 단어는 10회에 이르렀으며 그 발언들은 모두 확성장치를 통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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