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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의사간 ‘강대강’ 대치가 실제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한 가운데 7,000여 명이 미복귀하면서, 이들 대다수가 면허정지 등 정부발(發) ‘불가역적’ 고강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 “오늘 현장 확인…부재 확인시 내일 바로 통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이들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에 대해 내일(5일) 처분 관련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이는)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오늘(4일)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재가 확인될 경우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면서 “(해당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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