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응답가구가 원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농림어업의 미래설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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