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장 형사고발…1곳 허가취소

최영주 / 2019-10-17 13:47:07
의성군, 공공수역에 방류 적발…축사 친환경 경영 유도
▲돈사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분뇨 오·폐수 모습. (사진=의성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경북 의성군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돈사 대표 2명을 16일 행정처분하고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9월 22일에 무단배출로 적발된 돈사 2곳은 모두 허가 규모의 돼지사육시설로, 허가받은 사항대로 돈분을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비안면 소재 돈사 업주 A씨는 1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동시에 형사 고발돼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구천면 소재 돈사 업주 B씨는 2차 위반으로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성 지역 축사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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