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내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에 달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본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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