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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16일 노동부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사례에 대응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중소·중견기업의 비용을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선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또한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하면 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 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 원의 간접 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