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이남규 조사위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 및 보호자 한명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광군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 100%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고, 영아종일제 이용시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 2~3시간의 범위로 아동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과 안전.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년 480시간부터 600시간 내에서 유형별로 제공한다.
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활동을 월 200시간 범위내에서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군에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돌보미를 30여명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의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확대 운영하면서 저출산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구 유입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