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라 방역 강화 속 회기 시작

최영주 / 2020-09-08 13:58:08
대구시의회, 회의실 비말 차단 장비 등 설치
▲ 대구시의회 회의장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의회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비말 차단 장비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회기를 시작한다.

오는 8일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발열체크 ·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사용 ·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10건 ·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 ·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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