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 근거해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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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발표한 KT 통신대란 보상안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지난달 25일 발생한 이른바 ‘KT 통신대란’과 관련, 앞서 사측이 내놓은 보상안에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 보상규모에 비해 실제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 “KT 책임 명백…철저한 배·보상 필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추가보상안 마련 ▲서비스 약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3년에 한 번 대규모 인터넷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소홀한 탓”이라며 “이번 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불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대란 사태에 대해 지난 1일 ‘일괄 보상안’을 내놓고 개인·기업고객 대상 15시간치, 소상공인 10일 치 이용료를 각각 보상한다고 했다. 최장 장애 시간(89분) 기준 10배 수준으로 보상액을 설정했다는 게 KT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자 1인당 보상 금액이 7,000~8,000원대에 그치는 등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이 발생한 때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에겐 하루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로 피해를 키웠다”며 “한 카페는 전주 월요일 대비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 건수가 반토막이 났지만, 이번 KT 보상금은 당시 가게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자영업자 피해규모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시간 동안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명백한 KT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 제시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든 협력사나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분과장은 “KT가 말로는 고객·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요금감면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집행된 보상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KT는 10시간 넘게 진행된 화재로 복구가 수일 소요되자 가입자 요금을 1~6개월치 감면하고, 소상공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40만~12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보상협의체에 참여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엔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장애만 있었다고 해도 보상액이 2018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KT 보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결재 및 배달 불가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보상액”이라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시간대 매출 하락분 조사, 배달 감소 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이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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