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연대, 지곶초 정상화 설립 위한 탄원서 제출

최원만 / 2017-07-06 14:00:52
행정자치부·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에 탄원서 제출
"학교 신설비용 60억원, 지자체 떠넘김 '부당'"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4곳에 지곶초 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시민연대(대표 이상복)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곶초교 신설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행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행정자치부, 교육부, 권익위 감사원 등 4곳에 냈다.


시민연대는 탄원서에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산시가 지곶초등학교 신설비용으로 시민 혈세 약 6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이다. 하지만 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교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신설하려는 지곶초교는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인 만큼 지곶초교 신설에 대해 재심의를 열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복 대표는 "지곶초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의 인가가 가능한데도 잘못된 시행정 탓에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적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2050가구)내 지곶초(29개 학급)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곶초교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18억원), 사업시행자(18억원), 경기도교육청(68억원), 오산시(68억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곶초교는 지곶동 산 172-1번지 일원 1만2000㎡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 24학급 소규모(분교) 학교로 2018년 9월 개교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원만

최원만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