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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 청사. (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가 19일이나 지났지만, 관련법에 따른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뭉그적거리면서 사실상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총 612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김제시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라북도 6개 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14개 시군 중 진안군과 함께 청렴도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3등급이였던 외부청렴도마저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설문으로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방식으로 진행되며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에 따라 조사,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권익위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재 권고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24일 현재, 김제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안내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김제시가 사실상 14일 이내에 공개하라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 또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시는 지난해에도 14일 이내에 공개하라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일부 언론의 지적이 일고 나서야 뒤늦게 청렴도를 공개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청렴 달사'를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박준배 김제시장이 이번 권익위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시킬지 지역주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박준배 김제시장 취임한 이후(8월~11월)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청렴도 4등급이 박 시장 시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