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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포천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집중 정리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은 60건, 총 1억 9,200여만 원 완료됐으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29건, 576만 원은 공시송달 후 전액 세입 조치됐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 등 하자보수 보증금, 일시적으로 시에서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시는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보증금은 장기 보관 원인을 분석해 반환대상 권리자에게 우선 반환하는 등 보증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인의 재산권을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에도 반환기간이 경과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포천시 세입으로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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