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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도 해당 기간 임금 일부를 지급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서울 종로구 등 6곳 시범사업
15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3년간 운영되며,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가 마련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 어떤 질환이라도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면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과정에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 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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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보건복지부) |
내달 4일 시작되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취업자,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등으로, 지원되는 상병수당 규모는 하루 4만3,960원이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한다.
우선 모형1은 근로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일하기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 대상자로 한정하고,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며, 이후 2·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정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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