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

최원만 / 2017-03-07 14:06:03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으로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많이 정착 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자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도ㆍ단속하게 됐다.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서도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중앙자율방범순찰대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관이 함께하는 금연합동지도단속을 상반기 1, 2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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