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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 그린벨트 지역내 온실이 불법용도 변경된 남양주시의 A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전경.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칭)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구리시 B동의 그린벨트 내에 온실로 허가받은 땅에 불법으로 건축해 일반인에게 관람시키고 있어 논란이다.
6일 구리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구리시 도시과는 불법 모델하우스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적발해 지난 7월 13일 계고장을 보내고 2차로 지난달 3일 2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구리시는 원상복구가 안되면 오는 29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모델하우스가 들어선 번지에는 C씨가 온실로 허가받아 A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로 약 450평을 불법용도 변경해 24평형의 내부구조를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허가도 받지 않고 그린벨트에 불법용도 변경해 일반인에 관람시키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법 절차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홍보팀 D씨는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모델하우스가 불법인지 모르는 사항이며 시행사에 문의해 보라"며 "시행사 연락처는 모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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