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시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구실명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사진=당진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충남 당진시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실명제 단속에 나선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어구실명제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과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해상 방치·불법 투기 등을 예방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시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어구실명제 지도‧단속은 봄철 성어기에 맞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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