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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비대위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참석한 뒤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향후 국민의힘 지도체제 운영과 당내 여론에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전국위 의결 ‘실체적 하자’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일으켰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비대위 구성 경위를 보면 당 기구(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최고위원회)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 판단없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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