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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청사 전경. (사진=강화군 전경)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영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 원 한도) 감면한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영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착한 임대인’은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