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긴급복지 신고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과 보호 절차 안내, 실제 우수사례가 담긴 동영상 자료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한유희 중산2동장은“교육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하다. 통장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통장협의회장은“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됐고,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우리 주변에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꼼꼼히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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