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99% 사멸”…온라인 쇼핑몰, 과장광고 주의보

김영식 / 2021-07-15 14:15:27
코로나 품목 셋 중 하나 ‘부당 표시·광고’
소비자 게시물 임의 사용 행태도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품목 중 상당수가 과장광고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부당한 광고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 셋 중 하나 이상이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됐다.


◆ 부당광고 의심…대다수 쇼핑몰 해당

1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소비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소비 품목인 마스크·손소독제·살균제·에어컨·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이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건(15.7%)으로 확인됐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 정보를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됐지만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고,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아울러 8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약관 분석 결과, 7곳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도 발견됐다.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다. 또한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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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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