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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통선에 설치된 철책선.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강화군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2,711,405.6㎡(82만평)이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7,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4,329㎡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제한보호구역에서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위탁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민통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민선7기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018년에 부분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