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광고 기승…“현혹되면 안돼”

이효진 / 2021-03-04 14:18:56
식약처 온라인 광고 1,012건 중 215건 적발, 접속차단
“반드시 의약외품·의료기기 표시 확인할 것” 당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실행했다.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손‧피부 등의 살균‧소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것으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 ▲살균·피부재생·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60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한다.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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