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 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특성상 주식회사 형태의 유연한 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총사업비 211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158억 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10%는 공모 펀드로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펀드 목표액 조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PF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향후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PF대출 부실화를 초래해 공공 재정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 RE100을 통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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