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규정 신설 ▲동별 위원 정수 조정 ▲직무 및 회의 신설 등 관련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의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각 협의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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