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상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가미한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국한하던 것을 이전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전은 현재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고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공공기관이 있지만 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있으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생이 우선고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 직원 채용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신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묶어 지역 대학생들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2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p정도 낮아졌다. 대전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