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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지난달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데 이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의혹에 휘말렸다. 광화문 씨티은행 앞의 신호등 빨간불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느껴진다. (사진=최경서 기자) |
14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센터 이전을 추진 중인 씨티은행이 직원 이탈을 감안해 콜센터 하도급 직원 130~140명 가량을 해고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지난 2일 이들 하도급 주부사원을 상대로 내년 2월 8일까지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 처리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특히 은행 측은 정해진 날까지 일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직원으로 제한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방침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상태다.
‘힘없는 주부사원들 80여 명 해고를 막아주세요’, ‘주부사원 80여 명 대량 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씨티은행은 현재 서울 지하철 선릉역 콜센터에 도급직과 정규직을 함께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의 문래동 이전을 앞둔 상황이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일부 직원들이 퇴사할 것을 미리 판단해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초 씨티은행이 이들 해고를 정해두고 외부 시선을 의식, ‘명분 쌓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본지에 “해고가 아닌 아웃소싱 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이라는 짤막한 이메일 답변만 보내와 콜센터 운영의 무성의를 드러냈다.
한편, 앞서 씨티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리성 광고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고객 25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798건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일단 동의한 뒤 ‘동의하지 않음’으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이미 광고 전송에 부동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은행 측 부주의가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거래관계의 설정이나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 이용할 수 있다.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이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4,000만 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불과 한 달 새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선 씨티은행은 특히 '일방적 해고예고 통보'란 국민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아웃소싱 계약 만료'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량해고에 따른 반발과 의혹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