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김영식 / 2023-09-19 14:25:08
6일간 긴 연휴…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다음 주 긴 연휴를 동반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항공권 등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등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 6일간 긴 연휴가 주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9~10월 관련피해 꾸준히 발생”

19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각각 전체의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이중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특히 올해는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피해 사례로는 상품권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의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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