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66억원 규모

허태일 / 2020-06-17 14:26:35
지난해 대비 7억 원 증가
▲ 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사진=양주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허태일 기자]양주시는 올해 1기분(6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6만6,690대 대상 총 66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납세액은 지난해 53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약 7억 원 증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1기분(6월)에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또, ARS 자동응답,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을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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