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성분 표시 의무화…제모왁스, 화장품으로 관리

이효선 / 2018-04-27 14:28:48
식약처, 여성용품 안전 환경 조성 프로젝트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제모왁스'가 내년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관리된다. 또 생리대 성분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이름을 포장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다.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생리대, 화장품 및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해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하고 GMP 전문가를 양성해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이번달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12월까지 의무화 할 예정이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해 품질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점검해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유통을 상시 점검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선

이효선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