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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