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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생키트. (사진=화성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에 따라 이들을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감시대상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는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는 553명에 달하고 있다.
5일부터는 법이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화성시는 3월 2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두 차례 무단이탈해 3월 1일, 2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또, 자가격리 기간에 3월 1일 관내 복권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된 군포시 일가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