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옥순 의원은 원도심 지역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과 보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인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신도시와는 달리, 원도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최옥순 의원은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정책과 용적이양제 도입을 사례로 들며,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개발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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