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33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5건과 조례안 8건 등 1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전문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황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과학경제분야 출연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에서 “올해 확보한 예산 대비 추계서의 예산액이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추계에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다”며 “확보한 예산과 앞으로 확보할 예산을 감안해 정확한 비용추계를 산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식 의원은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출연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마중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중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있는 바 이는 원도심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파악과 더불어 긴밀한 업무협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