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봉담 하나로마트, 임대인 회유하며 계약하고 '뒷통수'

최원만 / 2018-07-17 15:00:33
'30일까지 안 나가면 보증금 포기' 각서가 '칼' 돼

▲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봉담점 외벽에 부착된 영업종료 플래카드.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봉담에 처음 수원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 때 이곳에 들어와 일을 시작했다. 수 년동안 마치 수원농협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했고 임대료도 한번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종료 됐으니 나가달라 통보를 받았다. 한동안 마트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현실이 될지는 몰랐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수원농협 소유의 봉담 하나로 마트에는 비슷한 사정을 가진 임대 자영업자가 10명이나 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이들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농협은 최근 적자 운영을 이유로 봉담 하나로마트를 농협하나로유통 측에 매각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개점 이후 자동계약 갱신으로 진행되던 매장계약이 매각 이야기가 돌던 2년 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수원농협은 매년 1월 1일, 일 년 단위의 임대재계약을 하던 관행을 깨고 지난해 1월에 임대 자영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6개월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을’의 입장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혹시 매수인과의 재계약에 도움이 될까 싶어 6개월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농협 관계자가 매수인인 농협중앙회 하나로클럽 측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만 믿고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서명을 했다.

그리고 6월 1일이 됐고 수원농협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자 자영업자들은 매각이 안돼 앞으로도 계속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기뻐했었다. 수원농협에서 별 말이 없자 이들은 몇 년처럼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그러나 이들의 착각과 즐거움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수원농협은 6월7일 자영업자들에게 계약서대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원농협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나가기 어려우면 7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도 50% 깎아주는 대신 7월 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그래야만 인수하는 분들께 여러분의 사정을 말하기 더 편하다는 수원농협 관계자의 말을 믿었다”고 토로했다.

7월에 들어서야 이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들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 농협중앙회 관계자 어느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써준 각서와 계약서는 오히려 칼이 돼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단기 임대계약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한 현재 가진 보증금으로는 화성 봉담 어디에서도 가게를 다시 차리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자니 써준 각서대로 보증금을 다 날릴 판이 됐기 때문이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친 자영업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됐지만 어디에도 이들의 하소연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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