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철퇴'…2회 적발땐 해임

오영균 / 2018-11-01 14:42:51
대전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 발표
▲ 1일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강화 방침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영균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오영균 기자]대전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징계수위를 큰 폭으로 강화한다. 

대전시는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 인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1건 뿐이고 나머지 11명은 견책 등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2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여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규칙에 대해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된 경우 해임~강등으로 높이고 3회 음주운전 적발시 파면으로 경상해 및 물적피해는 정직처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는 해임~강등으로 강화하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파면~강등 처분하고 사망사고는 해임 등 처분을 받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 제외, 최대 9년간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 시 반영하여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감사관은“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라며“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허 시장은 “(대전시가)너무 관용적으로 (징계가)음주운전과 관련해 온정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얼굴을 붉혔다.

이는 허태정 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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