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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 쇼핑몰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복합쇼핑시설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피난 경로 안내도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둬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정전 시)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사결과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소방청에선 피난구 유도등에 더해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상구에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10.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소비자의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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