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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선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머지포인트는 물론,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 피해자 손배소송 진행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앞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휴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인은 총 7,203명으로, 조정결정일인 지난달 14일 기준 신청 취하, 소 제기, 연락 불능,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감안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피해자 144명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 1일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을 통해 ‘무제한 20%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 명, 1,000억 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줄인다는 공지를 내면서 이른바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이후 머지플러스 대표 등은 할인 판매 등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쌓이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 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 원에 달하는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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