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가구에 혜택”…청약제도 개선 추진

김영식 / 2023-11-30 14:47:34
신생아 특별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 정부가 혼인·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제’를 신설해 연간 7만 가구 규모 공급에 나선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완화한다.


◆ 다자녀 기준 ‘3명→2명’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내놓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이뤄진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이 각각 신설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이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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