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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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박노준 운영위원장(사진=나주시의회) |
[세계로컬타임즈 강석운 기자] 전남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보호종료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이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돼 자립할 경우, 아동 모두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기존 1인당 500만원씩 지급됐던 자립정착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주시의회 박소준 의원은 그동안 지역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그 누구보다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개선·확대 촉구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현실성이 부족했던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의 상향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에 우리가 한걸음 다가간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깊게 검토되어야 하며, 각종의 지원 정책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게 확대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자금, 주거 마련 등에 사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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