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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 관련 대형입시학원 등 학원가를 상대로 정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해커스 과징금 부과 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 질문에 “사교육 시장이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광고법 관련 위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센터를 개설했고, 공정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2억8,6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근거를 은폐하고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는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한 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에도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공정위에)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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