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일 상품용 중고차 폐차 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외 규정을 두어 취득 후 2년 이내에 폐차 한 경우 취득 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2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 기존 취득세에 15%를 부과하는 이른 바 취득세 최소납부제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유보토록 해 매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건전한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차량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을 재판매하기 위한 일시적.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매를 위한 일시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를 통해 밝혔듯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판매를 위한 중고차량 취득은 일시적.형식적 취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취득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지 않았을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어 상품용 차량의 오용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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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좌)▲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우) |
문제는 해당 차량을 폐차 했을 시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하지 못하고 폐차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추징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매매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5년 부산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대형 화재 시 감면 취득세 추징문제로 행정관청과 매매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볼멘 소리를 듣기도 했다.
비과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세 재정 확대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대해서는 85/100의 감면율만 적용해 15%의 취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이었다. 비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소납부제 시행으로 일부 취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부의 시각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비과세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마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먼저 편견없이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고용진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사업자의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매매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규제강화의 사유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 조세제도의 정립이 크게 작용한다며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