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힘써야 할 정부‧정치권

온라인뉴스팀 / 2021-12-09 14:51: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 인력·기술개발 협력, 기업의 경쟁력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의 공정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대 소기업간 갈등 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정책이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대기업 규제 업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하고, 갑질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대기업 규제가 추진될 것을 짐작케 하는 공약들이다.이 후보는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운영 중인데,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넓히거나 부과 액수를 높이는 방식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취지는 좋으나, 대기업을 ‘제제·응징의 대상’으로 보는 건 작절치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다. 해석의 모호성도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많은데 거래관계가 끊겼을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을 ‘유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대기업의 지배적 의견이다.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가뜩이나 여러 규제가 기업을 무겁게 짓누르는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을 안긴다면 버텨낼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재계의 반응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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