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날려 버린다

최옥성 / 2018-05-04 14:53:52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안전정책조정 영상회의  모습.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경남도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나선다.

경남도는 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안전정책조정 영상회의에 이어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일상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남도는 선정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김부겸 장관은 한경호 권한대행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한 대행은 "과속운전과 더불어 과적도 대형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과속운전 항목을 '과속운전 및 과적운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월 발생한 밀양화재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다"며 "사소한 안전무시 관행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만큼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범도민 문화운동으로 확산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가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시행하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며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지진, 교량 복합사고, 경전철 대형사고 등 지역 재난특성을 반영한 종합훈련을 시행해 재난을 대비한다.

정부 회의에 이어 열린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밀양화재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사소한 안전무시 관행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며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범도민 문화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안전은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시·군별로 조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군별 40명 내외의 안전보안관을 구성 중이며 오는 15일부터 안전보안관 교육이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재난대응훈련과 관련해 시·군 훈련장별로 도에서 과장급 간부 공무원 1명을 책임관으로 파견해 실제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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