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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설공단 전경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강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난 2월 18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이후부터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4월 1일자로 외부 강사 52명에게 3천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파트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인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21명에게 강습수입에 따라 긴급생계자금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근 대구실내빙상장 정상화를 위해 공단과 위탁강사 계약을 체결한 빙상강사 10명에게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조기종식과 지역의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