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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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좌측에서 네 번째)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특례시출범준비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두 번째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창원시에 따르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 시장의 두 번째 1인시위는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에 4개 특례시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허 시장은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창원시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오는 28일 개최예정인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현실적인 고시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허 시장은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안이 제도개선으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치를 빠른시일 내에 실행해야 함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해당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는데 창원시는 인구가 104만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들이 나선 데 이어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