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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도입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달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간 일각에선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규제 합리적 개선 필요” 지적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간선도로상 스쿨존에선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운영한다. 현재 제한속도 시속 40~50㎞로 운영되는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조정한다.
앞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하는 등 대다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가 다르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교통사고 위험도 낮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경찰은 어린이 안전 관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을 확대 설치한다.
또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해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간대와 무관하게 길이 자주 막히는 교차로에 대해선 신호 연동을 늘려 차량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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