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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예정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2차 조정안을 불수용키로 했다.
◆ 5분 항목 삭제에도…불수용
공사는 전날 나온 서울중앙지법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도 이번 2차 조정안을 거부한다고 밝힘에 따라 조정 절차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1차 조정안에 공사 측에는 오는 2024년까지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의 역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하는 지연행위가 동반된 시위를 할 경우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이번 2차 조정안에는 ‘5분’ 항목을 삭제했다.
공사는 이번 조정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이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사는 ‘지연행위 시 500만 원 지급’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눠 탑승해 열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면,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법원 조정안 내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해보상 요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시위 중 직원이 폭행을 당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사 측은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1년 1월22일~11월12일 기간 전장연이 7차례 지하철 불법 시위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000만 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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