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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불해 뇌물 공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구속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뇌물 공여 외에 경영 비리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이 진행됐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롯데그룹에서 아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뇌물 혐의와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정농단과의 질긴 악연이 마무리 된 만큼 롯데는 더디게 움직이던 경영 시계를 정상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는 동안 롯데그룹은 사드(THAAD) 리스크와 일본 불매운동 등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태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